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