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