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공단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