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