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