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은 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제3호나목으로 본다.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