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