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①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