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