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

①

공단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④

영 별표 4 제7호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