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삭제
③
삭제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