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②

삭제

③

삭제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