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의2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