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