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7조(교재)

①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