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