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