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