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