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교육기관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