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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