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실시확인서를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주등 또는 특고노무수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실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정: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실시한 근로자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정: 각각의 교육형태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전문화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경우
성능검사 교육과정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100분의 80 이상 수강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확인서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