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2조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