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①

공단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2.

교육관리

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분석

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또는 점검 지원

마.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가.

교육종류 및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안내

나.

교육수요 파악 및 조사

다.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교육과정의 보급

라.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마.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바.

안전보건교육 제도 관련 정책 연구

4.

교육기관 평가

가.

평가지표의 개발ㆍ관리

나.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평가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연간 성과에 관한 사항

3.

전문화교육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화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제8조와 제19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