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