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시설ㆍ장비 및 보유한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업종별ㆍ직종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