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과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