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