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27. 시행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