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시행 2025.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