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