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의 대상은 제조자가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한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