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8.30.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확인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

2.

원자재 구입,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