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8.30. 시행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확인심사 결과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