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ㆍ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2.08.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