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설계ㆍ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4.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ㆍ기구ㆍ설비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