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31. 시행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