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31. 시행최근 개정 2023.01.31. (일부개정)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호

[별표 1] 위탁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1] 위탁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조제4항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위탁교육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인력은 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 등 3명이며,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 및 장비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대상별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사무실 : 30㎡ 나. 강의실 : 연면적 120㎡(의자, 책상, 칠판 등 비품 포함) 3.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검사원 양성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및 산업안전 국소배기장치 검사원 양성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산업위생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총 괄 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관련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강 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 졸업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 졸업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6.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강사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장비기준 구 분 장 비 명 수 량(대) ⑴ 프레스 및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 대상기계별 모형 또는 실무 ○ 방호장치(종류별) ○ 제어계(클러치, 브레이크 등) 관련 구성부품 ○ 정지성능측정장치 ○ 비파괴시험장비 ○ 경도계 ○ 표면온도계 ○ 회전속도 측정기 ○ 진동측정기 ○ 압력지지봉 ○ 절연저항측정기 ○ 클램프메타 ○ 만능회로시험기 ○ 접지저항측정기 ○ 소음측정기 ○ 버니어캘리퍼스 각 1 각 1 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⑵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대상기계별 모형 또는 실물 ○ 제어계(클러치, 브레이크 등) 구성부품 ○ 방호장치(종류별) ○ 비파괴시험장비 ○ 클램프메타 ○ 표면온도계 ○ 경도계 ○ 진동측정기 ○ 회전속도측정기 ○ 와이어로프테스터 ○ 로드셀(5톤 이상) ○ 분동(0.5톤 이상) ○ 초음파두께측정기 ○ 트랜시트 ○ 절연저항측정기 ○ 만능회로시험기 ○ 접지저항측정기 ○ 버니어캘리퍼스 ○ 레이저거리측정기 ○ 수준기 각 1 각 1 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⑶ 압력용기 ○ 압력용기 모형 또는 실물 ○ 구성부품(방호장치 포함) - 압력방출밸브 및 릴리브밸브(형식별) - 고저수위조절장치 - 압력제한(유량계, 체크밸브 등) 스위치 ○ 초음파두께측정기 ○ 표준압력계 ○ 수압시험기 ○ 기밀시험장비 ○ 비파괴시험장비 ○ 안전밸브시험기구 ○ 산업용내시경 ○ 금속현미경 ○ 경도계 ○ 접지저항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 가스농도측정기 1 각 1 1 1 1 1 1 1 1 1 1 1 1 1 ⑷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반응기 모형 ○ 저장탱크 모형 ○ 탑조류 모형 ○ 회전속도측정기 ○ 표면온도계 및 내부온도측정기 ○ 산업용내시경 ○ 비파괴시험장비(UT, MT) ○ 산소농도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가스농도측정기 ○ 수압시험기 ○ 표준압력계 ○ 핀홀 테스터기 ○ 가스누설검지기 ○ 진동측정기 ○ 스모크테스터 1 1 1 1 각 1 1 1 1 1 1 1 1 1 1 1 1 ⑸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시설 모형 또는 실물 ○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 ○ 청음기 또는 청음봉 ○ 스모크테스터 ○ 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회전속도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 ○ 클램프메타 ○ 만능회로시험기 ○ 접지저항측정기 ○ 피토튜브 ○ 마노미터 1 각 1 1 1 1 1 1 1 1 1 1 1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2항제2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 고시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5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영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안전ㆍ보건진단기관

2.

규칙 제131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별표 1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③

영 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2.

법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3.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삭제

①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위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용할 수 있다)

3.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정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이나 대상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행정해석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지정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량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둘 이상의 업무위탁기관에게 중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