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업무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이를 재개한 경우 휴지ㆍ폐지ㆍ재개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