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