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