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31. 시행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2(등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