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 2023.01.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