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상: 최우수기관 등에 대한 장관표창
2.
성과연봉: 청장ㆍ지청장 등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급 등급 평가 시 업무추진성과 반영
3.
성과급: 해당 기관 소속직원의 성과상여급 지급 결정 시 반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실적이 저조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책관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분석 및 그에 따른 업무지도
2.
그 밖에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