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노동위원회별로 평가그룹을 구분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우수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