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또는 8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해당 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정책관실은 소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중 지방노동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2.2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