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09. 시행최근 개정 2025.11.08. (일부개정)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3호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25-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ㆍ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25-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5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5.

광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4-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광업ㆍ임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법제27조의2제1항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24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