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