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