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0. 1.>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