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에 따른 국외공급대상 연예인은 제2조에 따른 연예인으로서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에 따른 국외공급대상 연예인은 제2조에 따른 연예인으로서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