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사업자는 연예인을 국외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지업소 또는 알선업체와 연예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사업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체명, 업종, 소재지
2.
연예분야별 공급인원수, 공급기간 및 공급예정일
3.
공급대가, 수령일자ㆍ방법 및 지급통화의 종류
4.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5.
공연장소, 공연내용 등 공연에 관한 사항
6.
중도 귀국근로자의 왕복여비 부담방법
시행 2017.12.1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